커뮤니티
커뮤니티 > Photo Gallery
Photo Gallery
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안내
등록인
경제학과
글번호
114258
작성일
2023-07-20
조회
39

1. 관련

. 병역법 제6249,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

. 국방부 훈령 제518

. 국방부 지침(‘23. 4. 6.) 4월 산불 발생 시 지침을 준용

 

2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, 해당되시는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
 4-3. 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예비군훈련면제안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