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병역법 제6장 2절 49조,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
나. 국방부 훈령 제5장 18조
다. 국방부 지침(‘23. 4. 6.) 4월 산불 발생 시 지침을 준용
2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, 해당되시는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