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, 해당되시는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특별재난지연 우선 선포지역(13개소)
∙ 시군구: 세종시, 청주시 괴산군, 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, 익산시, 예천군, 봉화군, 영주시, 문경시 ∙ 읍면동: 김제시 죽산면 |
□ 신청방법
○ 제출 서류
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‘피해사실확인서’
②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추가 제출
○ 제출 서류 구비 후 예비군대대(☎054-820-7117)로 제출
*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