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
재학생들은 기간 내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강신청 일정
구분 | 신청기간 | 내용 |
장바구니 (예비 수강신청) | 2023.2.8.(수) 09:00 ∼ 10.(금) 18:00 | ∘종합정보시스템 → 수강관리 → 수강신청관리 → 장바구니(학생용) |
수강신청 | 2023.2.13.(월) 09:00 ∼ 17.(금) 18:00 | ∘수강신청 사이트(sugang.anu.ac.kr) 이용 ※ [붙임 2] 참조 |
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| 2023.2.13.(월) 09:00 ∼ 14.(화) 23:59 | ∘전공교과목: 주전공자 및 복수·융합·부전공 신청 승인자 ※ 3일차부터 우선대상자 이외 학생도 타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|
나. 수강지도 및 유의사항
√ 학년별 매 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 - 성적경고자 중 지정프로그램 미참여자: 최대 수강학점 18학점 제한 - 최저수강학점 미충족자: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각종 신청 및 자격 요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(학년의 수료인정, 전과, 성적우수 장학금 등) √ 졸업대상 학생들의 졸업학점 부족 또는 필수 영역별 교과목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이수내역 확인 √ 원격수업(사이버강좌)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가능하며, 졸업학점의 20%까지만 인정 : 「학사운영규정」제71조(원격수업) √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로 수강신청 학점 일부를 다음 학기로 이월(최대 3학점)하여 수강신청 가능 : 「학사운영규정」제59조의2(수강신청 학점의 이월) √ 교수-자녀 간 강좌 수강은 가급적 지양하고, 자녀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좌를 수강해야 할 경우 교원(부모)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교육혁신과에 신고 ※ [붙임 3] 서식 |
다. 협조사항
구분 | 협조사항 | 비고 |
정보통신원 | ◦홈페이지 수강신청 공고문 공지사항 게재 및 수강프로그램 적용 | |
학과(전공) | ◦학과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재 ◦장애학생 수강신청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교 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학생이 수강신청 도우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| |
구분 | 신청기간 | 내용 |
장바구니 (예비 수강신청) | 2023.2.8.(수) 09:00 ∼ 10.(금) 18:00 | ∘종합정보시스템 → 수강관리 → 수강신청관리 → 장바구니(학생용) |
수강신청 | 2023.2.13.(월) 09:00 ∼ 17.(금) 18:00 | ∘수강신청 사이트(sugang.anu.ac.kr) 이용 ※ [붙임 2] 참조 |
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| 2023.2.13.(월) 09:00 ∼ 14.(화) 23:59 | ∘전공교과목: 주전공자 및 복수·융합·부전공 신청 승인자 ∘교직교과목: 사범대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해당학기의 수강대상학과 ※ 3일차부터 우선대상자 이외 학생도 타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|
√ 학년별 매 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 - 성적경고자 중 지정프로그램 미참여자: 최대 수강학점 18학점 제한 - 최저수강학점 미충족자: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각종 신청 및 자격 요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(학년의 수료인정, 전과, 성적우수 장학금 등) √ 졸업대상 학생들의 졸업학점 부족 또는 필수 영역별 교과목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이수내역 확인 √ 원격수업(사이버강좌)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가능하며, 졸업학점의 20%까지만 인정 : 「학사운영규정」제71조(원격수업) √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로 수강신청 학점 일부를 다음 학기로 이월(최대 3학점)하여 수강신청 가능 : 「학사운영규정」제59조의2(수강신청 학점의 이월) √ 교수-자녀 간 강좌 수강은 가급적 지양하고, 자녀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좌를 수강해야 할 경우 교원(부모)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교육혁신과에 신고 ※ [붙임 3] 서식 |
구분 | 협조사항 | 비고 |
정보통신원 | ◦홈페이지 수강신청 공고문 공지사항 게재 및 수강프로그램 적용 | |
학과(전공) | ◦학과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재 ◦장애학생 수강신청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교 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학생이 수강신청 도우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| |